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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동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www.fdumb.com)에 협력사가 협력사의 상품을 판매, 광고하는데 있어 회사와 협력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거래 형태
본 계약의 거래 형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계약은 협력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하 “몰”)에 입점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거래형태를 취한다.
2.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상품 주문을 접수하고, 협력사는 회사가 지정한 웹사이트(이하 “웹”)주문 배송 지시한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한다.


제3조 준수 의무
① 회사는 협력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를 위해 다른 인터넷 쇼핑몰에 협력사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② 협력사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판매에 필요한 정보 등 일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판매 가격 및 상품 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는 상품판매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협력사의 이미지, 브랜드로고 등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협력사는 해외 병행수입 및 원청 브랜드 상품을 회사 쇼핑몰에서 판매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정상적 판매가 가능한 상품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계약은 회사를 통해 제휴업체(제휴몰, 오픈마켓, 해외판매 등)에 공급되는 상품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
③ 본 계약에 따른 부속약정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본 계약과 부속약정서 각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부속약정서 내용이 우선한다.


제5조 계약기간 등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계약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형태 : 위•수탁 판매
2. 거래품목 : 업체별 상이
3. 계약기간 : 1년
② 회사 또는 협력사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사 또는 협력사 사이에 갱신된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 합의가 체결된 날로부터 해당 서면합의에 따라 이 계약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협력사와 협력사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협력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협력사와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시 별도의 서면으로 협력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협력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협력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협력사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 수수료율
① 본 계약에 따른 위탁판매 수수료율은 합의로 적용한다.
② 개별상품별로 운영하는 수수료율은 회사가 지정한 웹을 통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③ 상품판매가격은 상품공급가격에 회사의 판매수수료를 감안하여 위탁판매가자가 결정하며, 판매수수수료의 수준은 해당 상품의 인터넷 판매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회사는 협력사와 상호 합의 없이 판매기간 내에 상품 판매 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상품공급가격의 가격 구성은 상품공급원가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품공급가격의 책정시 회사는 배송, 포장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제7조 상품의 공급
① 회사가 협력사의 상품에 대하여 고객의 주문이 확정된 후 웹 상으로 상품 배송지시(이하 “주문”이라 한다. 단, 그 의미상 고객에 의한 주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내리면, 협력사는 주문 내용에 따라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전국(산간, 도서지역 제외)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야 한다.
② 상품 주문은 웹 상의 배송지시화면에 의하며, 협력사나 회사의 웹 운영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전화,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웹 운영시스템의 장애가 확인되면 협력사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가 상품의 품절, 공급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품공급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협력사는 지체 없이 구체적인 사유를 웹의 배송관리화면에 명시하거나 또는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확정시점은 협력사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상품을 배송한 사실을 웹의 배송관리 화면에 등록한 시점으로 한다.


제8조 품질보증
① 협력사는 공급하는 상품이 식품위생법, 상표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기타 관련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였음을 보증하며, 상품판매시 구비되어야 하는 상품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협력사가 공급한 상품에서 법적 요건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상품의 판매중지 및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당 협력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협력사가 공급하는 상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상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이 상당기간 남아있을 것
2. 소비자의 안전, 상품의 신선도 유지, 상품의 분실방지, 소비자의 오해방지, 회사 업무의 원활화 등을 위하여 회사가 제시한 포장 및 표시요건을 충족할 것
③ 협력사는 자체적인 품질관리(위생관리 포함)를 통하여 정상적인 품질의 상품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시 협력사의 상품 및 제조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불량상품의 공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는 협력사에게 공급 전 또는 공급 중에 상품의 각종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점검,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사에게 문제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협력사는 즉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협력사에게 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상품대금지급
① 상품대금의 지급조건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수단 : 현금
2. 지급기일 : 지정일
3. 지급횟수 : 월 1 회
② 회사, 협력사, 금융기관 간에 구매카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가 협력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매출자료파일을 전산상으로 금융기관에 전송한 순간, 회사는 본 조 제1항의 상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판매대금 월 마감정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가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회사의 몰에 배송완료 처리가 완료된 주문 건을 기준으로 한다.
2. 배송완료처리된 정산대상을 기준으로 반품유보금은 차수정산시 지급한다.
3. 전시상품수와 상관없이 말일 기준 월 판매금액 100만원 이상시 10,000원, 300만원 이상시 30,000원, 500만원이상시 100,000원, 1000만원이상시 150,000만원의 DB유지비를 물품대금 지급액에서 원천공제한다.
4. 배송완료 처리는 회사와 연계된 택배사를 이용하는 협력사의 경우 시스템상 자동으로 이루어 지며, 협력사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5. 회사와 연계되지 않은 택배사를 이용하는 협력사의 경우, 고객 주문에 대한 출하완료 및 배송완료 확인 작업을 직접 시스템상 처리해야 한다.
6. 협력사가 직접 출하완료 및 배송완료를 처리해야 하는 택배사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출하완료 및 배송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 상품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시 회사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④ 회사는 월간 총 판매액에서 제7조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한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협력사에게 발행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협력사에게 지연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2. 지정은행의 귀책사유
3. 매매부적합 상품 판매행위 및 사유
4. 협력사가 지급 받아야 할 대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급금지 요청, 채권양도, 기타 강제 집행을 받는 경우


제10조 상품표시 및 광고에 관한 의무
① 협력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협력사의 상품 표시 및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력사는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이미지, 원산지, 원부재료, 설명 등)를 웹 상에 정확히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제품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될 시, 즉시 웹 상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회사에 통지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웹 상에 상품 등록시(표시, 광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표권, 저작권 등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소유하였음을 보증한다. 협력사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협력사는 회사의 웹 상 상품등록에 앞서, 사이트에 기재해야 할 “상품표시 및 광고 내용”을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협력사가 위 제3호에 따라 제출한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내용이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 내용이어야 한다.
5. 협력사가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협력사는 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이로 인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② 협력사가 전항 제3호에 따라 제출한 내용을 회사가 협력사의 확인을 받지 않고 수정, 기재함으로써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1조 판촉활동 및 비용부담
① 회사는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판촉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회사와 협력사가 각각 적정하게 부담한다.


제12조 상품판매광고
① 회사는 협력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협력사의 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협력사가 상품판매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③ 회사는 광고 계약 진행 중 광고 수수료에 대한 내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협력사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 광고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상품의 품절
① 협력사는 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한 상품을 상시로 보유 하여야 한다. 단, 협력사가 물류 대행업체, 판매 대행업체 등으로서 실제로 물건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 공급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써 이를 대신한다.
② 회사를 통하여 주문된 상품이 결품으로 확인된 경우 협력사는 즉시 협력사의 웹 등을 이용하여 판매중지조치를 취한 다음, 회사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주문일 기준 2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품의 발주 및 주문확인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상품의 종류, 품목, 수량, 배송장소, 배송기일이 기재된 주문서를 회사의 웹의 게시 또는 당사자들이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라 협력사에게 송부한다.
② 협력사는 매일 1회 이상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배송지연 또는 배송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상품 발주가 지연되어 고객이 구매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협력사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 상품의 포장
① 회사는 고객주문에 따른 배송상품에 대하여 배송지시를 하고 협력사는 배송지시된 주문에 대해 확인하고 상품을 포장하여 원활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협력사는 상품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배송과정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회사 또는 고객의 손해는 협력사가 배상한다.


제16조 상품의 출고 및 출하완료, 배송완료
① 협력사는 회사 웹에서 주문을 확인 한 후 주문일 기준 시점부터 계산하여 2영업일 이내 상품을 발송하여야 하며, 회사 웹 상에 배송택배사, 택배송장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선 등록 (상품을 발송하기 전 허위로 “출고완료”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후 등록 (상품을 발송하는 날에 “발송완료”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을 하여 고객서비스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허위 등록이나 미등록으로 인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협력사가 부담한다.


제17조 상품의 배송
① 협력사는 상품 발주를 확인하고 회사와 협의한 출고일 이내에 상품을 지정된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배송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가 공급하는 상품이 주문제작, 배송 설치되는 특정 상품의 경우 협력사는 해당 상품페이지에 별도의 배송소요기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③ 협력사는 고객이 특정 배송일을 지정한 “희망배송”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에, “예약판매”의 경우에는 예약판매 접수시 고객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배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상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협력사가 배상한다.


제18조 상품의 재배송
① 고객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거나 하자있는 상품을 협력사가 배송하는 등 고객이 수령한 상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협력사는 정상적인 품질의 주문 상품을 즉시 재배송 하여야 한다.
② 재배송은 회사가 협력사에게 통보한 후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출고 완료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제품 구입비, 특송비 등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③ 회사가 협력사에게 통보한 후 24시간 이내에 출고 완료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는 통보 받은 즉시 회사에게 재배송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9조 상품배송 확인의무
회사가 의뢰한 상품배송과 관련하여 협력사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협력사는 배송에 앞서 회사가 의뢰한 상품의 수량 및 진정품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2. 협력사가 직접 배송할 경우 상품 인수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하며, 상품 인수자의 대리인이 인수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 및 상품 인수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후 전달해야 한다.
3. 협력사는 직접 배송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배송할 경우 배송을 담당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상품인수자 혹은 그 대리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고객이 배송 상품 미수취를 주장하는 경우 협력사는 상기 제3자에게 실제 배송여부를 확인 후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 때 협력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확인 지연으로 인하여 고객 배상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상기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배송에 오류(분실, 파손, 누락 등)가 발생하거나. 배송 후 인수인의 신원불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제20조 상품의 반품 및 교환
① 회사와 협력사는 고객이 주문취소, 반품 등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협력사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 또는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협력사가 부담한다. 단, 단순 고객변심의 경우 반품 또는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고객이 수령한 상품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달라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협력사는 반품 또는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④ 회사는 반품 또는 교환을 접수 받은 후 협력사에게 웹, 전자메일 또는 전화(팩스포함)로 그 내역을 통보 한다. 협력사는 매일 1회 이상 회사가 통보한 반품 또는 교환을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에 대한 내역을 통보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불하였던 상품 대금을 반환 하거나 교환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협력사에게 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회사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⑥ 고객 주문 후 상품 반송에 대한 반송사유와 관련하여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협력사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회사의 고객만족센터에서 판단한다. 이에 대한 항목은 일별 발생건에 대하여 리스트화 하여 회사의 웹을 통하여 협력사에 제공하고 협력사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의 고객만족센터 담당자에게 이의 신청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협력사의 책임으로 상품을 회수키로 하였으나 협력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고객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회수가 지연 될 경우, 회사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반송된 것으로 간주하여 웹상 반품처리하고 고객에게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미 회수 책임을 부담 한다.
⑧ 상품의 반품시 협력사는 웹상 주문 취소를 위하여 반품 상품 수령 후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상품 관련 고객과의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분쟁 관련하여 협력사가 대외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에 심의를 받기로 동의한 경우, 협력사는 심의결과에 따른 중재방안에 적극 협조한다.


제21조 서비스 개선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배송 지연
협력사는 회사의 고객이 결제한 날로부터 2영업일 까지 회사의 웹에 출고 등록을 해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3영업일에 취소 처리 할 수 있다. 단, 협력사가 3 영업일을 초과해 출고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고객 동의 하에 취소처리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협력사에게 패널티 또는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품 절
협력사는 상품을 공급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의 고객이 결제한 날로부터 2영업일까지 회사의 웹에 품절 등록을 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3영업일에 품절 처리 한다. 단, 협력사의 사유로 품절이 발생한 경우 패널티 또는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
3. 상품가격표시 오등록
협력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가격표시 등 오등록이 발생하여 회사, 고객 또는 제 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협력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협력사를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협력사는 이를 위하여 회사가 소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비용처리는 회사와 협력사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
4. 고객 응대
협력사는 상품 Q&A와 회사의 고객 요청에 따른 상품정보, 주문, 배송 등과 관련한 문의 및 클레임에 대해 최대 5시간 이내로 신속, 정확하게 답변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회사는 협력사에게 서비스정책을 시행하기 전 세부 사항에 대해 회사의 웹과 전자공문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고 시행해야 한다.


제22조 통지의무
① 협력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때
3.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영업행위와 관련된 행정청의 행정조치나 법원의 명령 등을 받을 경우
6. 기타 협력사에게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② 협력사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협력사에게 지연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지적재산권
① 협력사는 회사에게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컨텐츠 등이 제3자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과 영업 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협력사가 제공한 상품 등과 관련하여 회사 또는 협력사와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한 당사자는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전항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협력사의 비용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송, 합의 등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항의 손해는 회사가 분쟁을 통해 지불한 배상금, 합의금 기타 변호사 비용 등 일체의 지출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협력사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② 회사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협력사 귀책사유로 발생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협력사는 다음 각 호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에게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어 회사가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협력사는 그 손해 배상의 전액을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협력사 귀책사유인 상품품질불량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만신고가 반복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 경우, 매매부적합 상품의 판매등의 경우, 회사는 협력사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③ 협력사 또는 협력사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고객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협력사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 또는 협력사의 사용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분실, 도난, 부패, 변질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협력사가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손해배상채권은 손해가 발생한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청구, 소송, 이의 등이 제기될 경우, 협력사는 그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보호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협력사 또는 협력사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을 협력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비용을 협력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5조 제조물책임
①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회사,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협력사는 제조물책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②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품질, 표시사항, 위생상태 및 유통기한 등 상품관련 제반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협력사는 그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관련 법률과 협력사의 자체 규정에 따른 A/S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⑤ 협력사는 협력사가 제조 또는 공급하는 제조물(상품)로 인한 회사의 고객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비하여 제조물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협력사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물품대금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회사에게 사전통지 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할 수 있다.


제27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회사는 부당하게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협력사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협력사에게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사에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제28조 갱신거절 및 계약 해지
① 회사와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협력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회사 또는 협력사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개시된 경우
2. 회사 또는 협력사의 주요 재산(본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는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본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상품의 오손, 훼손, 하자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경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회사와의 계약을 2회 이상 해제, 해지한 경우
4. 상품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판매가 곤란하여 협력사에게 7일의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품의 품질ㆍ판매에 대하여 공공기관, 언론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판매가 사실상 곤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회사와 협력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6. 협력사의 배송지연, 입고지연, 결품 또는 제21조에서 정한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7. 협력사가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중대한 클레임을 접수 받고 회사가 협력사에게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클레임의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아니한 경우
8. 협력사가 본 계약을 위해 제공한 협력사 회사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9. 협력사가 회사와의 거래 실적이 1년간 전무한 경우.
10. 협력사가 본 계약서 제10조 상품표시 및 광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에 대해 회사가 경고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재위반할 경우
11. 협력사가 본 계약서 제23조 지적재산권을 위반 또는 협력사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하여 회사 또는 협력사와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2. 클레임의 발생으로 인해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고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② 회사와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품질검사 등의 결과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의 품질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발견된 경우
③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본 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 상계
본 계약이 종료될 경우, 회사와 협력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 리콜
협력사 상품의 제품상 하자 또는 사용자 안전상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상품의 전량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제31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협력사와 회사간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되, 양 당사자간 합의로 별도의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 개인정보보호
① 협력사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2. 개인정보 취급 PC 및 관련 단말기 규정
3. 개인정보 취급 및 파기 규정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방문, 조사할 수 있고, 협력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회사로부터 의뢰 받은 서비스 또는 업무가 완료되는 즉시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는 협력업체 시스템의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협력사가 업체관리툴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조치 하여야 하며 보호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협력사는 고객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거나 관련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⑦ 협력사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협력사가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 누설, 제공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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